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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외 지역 조합원(본점소재지)

Tel : 02)2141-7832~8
신용평가 Tel : 02)2141-7845
손해공제 Tel : 02)2141-7853,5
시스템 문의 Tel : 02)2141-7871~4

신용평가

HOME업무안내신용평가개요

평가원칙

  •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업체의 재무상황 및 비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신용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.
  • 공제조합과 업무거래 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·자금대여 한도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.

평가대상자

  •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 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.
Q최하위 등급 부여 대상
A
  • ⓐ 공제조합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중인 경우
  • ⓑ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거나,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
  • ⓒ 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부도,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고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  • ⓓ 국세 등이 평가일 현재 연체중이거나, 최근 1년 이내에 국세 등을 연 15회 이상 연체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
  • ⓔ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
  • ⓕ 기타 공제조합 내부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

  • ※ 가입을 원하는 업체 중 ⓑⓒⓓⓔ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평가/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평가 시기 및 유효기간

  • 평가시기 : 최근 결산일 기준 연중 수시로 실시
  • 유효기간 : 신용평가 재무제표 결산일 기준 2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