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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소재 조합원(본점소재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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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외 지역 조합원(본점소재지)

Tel : 02)2141-7832~8
신용평가 Tel : 02)2141-7845
손해공제 Tel : 02)2141-7853,5
시스템 문의 Tel : 02)2141-7871~4

근로자 재해공제

HOME업무안내손해공제근로자 재해공제상품개요

근로자재해공제 상품요약

 상품정의
  • 조합원·준조합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·준조합원이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
   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상품입니다.
 가입대상
  • 산재보험 가입 조합원·준조합원의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
  • 특정 계약(공사) 단위로 가입하는 개별계약의 경우(‘공사건별 계약’, ‘공사장별 계약’, ‘구간계약’ 포함), 원수급(원도급)업체의 산재보험 증권에서
    하수급(하도급) 업체의 근로자를 보장한다면 하수급 업체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재공제 가입 가능합니다.
 계약유형 및 가입안내
구분 개별계약 연간포괄계약
가입형태 특정 계약(공사) 단위로 가입
(공제기간 = 각 공사의 공사기간)
조합원·준조합원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가입
(공제기간 1년)
구비서류 ㆍ 계약서 사본
ㆍ 계약(공사비)내역서 등
 (단, 계약서 상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
 노무비 내역서가 없는 경우 불필요)
최근 회계연도 기준
ㆍ 공사원가명세서(현장직 근로자 보장 시)
ㆍ 손익계산서(사무직 근로자 보장 시)
노무비 적용방법 ㆍ 계약서 또는 노무비 내역서 상 노무비 적용
 (단, 계약서상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
 별도 노무비 내역서가 없는
 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'건설공사 노무비율' 적용)
ㆍ 현장직 근로자: 공사원가명세서 상 노무비
ㆍ 사무직 근로자: 손익계산서 상 노무비
※ 임원급여, 퇴직급여 제외
※ 하수급 근로자 보장 시 외주비 항목에
 고용노동부 고시 '건설공사 노무비율' 적용
실적관리자 조정계수적용기준 ㆍ 원수급(원도급) 계약: 조합원·준조합원 법인등록번호
ㆍ 하수급(하도급) 계약: 원수급업체 법인등록번호
※ 원도급 계약이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비율
  또는 근재 실적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※ 실적관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입 불가
ㆍ 조합원·준조합원 법인등록번호
※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간포괄계약 불가

* 공제료 계산
  - 업종별 기본요율 x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x 실적관리자 조정계수 x 산출기초(노무비) x 기타 할인할증률

* 공제계약 인수 유의사항
  - 한전 발주 전기공사의 경우 본 공제계약의 가입이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