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소재 조합원(본점소재지)
서울안내 바로가기서울 외 지역 조합원(본점소재지)
Tel : 02)2141-7832~8
상품정의
가입대상
계약유형 및 가입안내
| 구분 | 개별계약 | 연간포괄계약 |
|---|---|---|
| 가입형태 | 특정 계약(공사) 단위로 가입 (공제기간 = 각 공사의 공사기간) |
조합원·준조합원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가입 (공제기간 1년) |
| 구비서류 | ㆍ 계약서 사본 ㆍ 계약(공사비)내역서 등 (단, 계약서 상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 노무비 내역서가 없는 경우 불필요) |
최근 회계연도 기준 ㆍ 공사원가명세서(현장직 근로자 보장 시) ㆍ 손익계산서(사무직 근로자 보장 시) |
| 노무비 적용방법 | ㆍ 계약서 또는 노무비 내역서 상 노무비 적용 (단, 계약서상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 노무비 내역서가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'건설공사 노무비율' 적용) |
ㆍ 현장직 근로자: 공사원가명세서 상 노무비 ㆍ 사무직 근로자: 손익계산서 상 노무비 ※ 임원급여, 퇴직급여 제외 ※ 하수급 근로자 보장 시 외주비 항목에 고용노동부 고시 '건설공사 노무비율' 적용 |
| 실적관리자 조정계수적용기준 | ㆍ 원수급(원도급) 계약: 조합원·준조합원 법인등록번호 ㆍ 하수급(하도급) 계약: 원수급업체 법인등록번호 ※ 원도급 계약이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비율 또는 근재 실적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※ 실적관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입 불가 |
ㆍ 조합원·준조합원 법인등록번호 ※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간포괄계약 불가 |
* 공제료 계산
- 업종별 기본요율 x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x 실적관리자 조정계수 x 산출기초(노무비) x 기타 할인할증률
* 공제계약 인수 유의사항
- 한전 발주 전기공사의 경우 본 공제계약의 가입이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