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
HOME업무안내손해공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상품개요
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
HOME업무안내손해공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보장내용
주요 보상하는 손해(공제약관 제3조)
-
-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-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
- 피공제자가 제11조(손해방지의무)제1항
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
- 피공제자가 제11조(손해방지의무)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
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
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
- 피공제자가 지급한
소송비용, 변호사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
-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. 그러나 공제조합은 그러한 보증을
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
- 피공제자가 제12조(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)제2항 및 제3항의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
지출한 비용
-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보장내용
| 구분 |
상세내용 |
보장내용 |
| 의무가입 |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보통약관 |
-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, 방어비용, 손해방지경감비용 등 |
선택가입 (비용담보)
|
신용정보유출 등 손해보장 |
- 신용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해당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됨으로써 제 3자에게 경제적 손해가
생긴 것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
|
| 위기관리컨설팅비용 |
-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 등 |
| 위기관리실행비용 |
- 원인조사 비용, 신문/TV 사죄광고 게재 비용 등 |
| 개인정보안전조치 과징금보장 |
-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 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하여, 동법에 의거 처분 받은
과징금 보장
|
※ 상기 내용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 및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
HOME업무안내손해공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견적신청
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
HOME업무안내손해공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상품약관
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
HOME업무안내손해공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상품가입
가입절차
| 구분 |
내용 |
비고 |
| 1. 회원가입 |
-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- 조합원은 로그인후 '상품신청'을 클릭하시면 상품가입이
가능합니다.
|
|
| 2. 상품신청 |
- 이용자수, 매출액을 선택하시면 법정 최저가입금액에 따른 공제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. - 가입금액은 법정 최저가입금액
이상으로 선택이 가능하며, 실시간으로 가입금액 및 특약에 따른 공제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.
|
|
| 3. 공제료 결제 |
- 공제료는 PG(실시간 계좌이체)와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 - PG(실시간 계좌이체) 선택 시 통장에
잔액이 있어서 결제가 가능하며 공제료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. - 가상계좌 선택시
입금후 반드시 '입금확인 및 계약체결'을 해줘야 공제증권 출력이 가능합니다.
|
|
| 4. 공제증권 출력 |
- 계약목록에서 청약서, 영수증, 공제증권을 출력하실수 있습니다.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