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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

HOME업무안내손해공제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상품개요
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험·공제가입 의무화

 상품특징
  • 피공제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"개인정보"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,
   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
  • '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(손해배상의 보장)'에 따라 보험(공제)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(2019. 6. 13 시행)
 가입대상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
    가입해야함
      ① 전년도(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
      ② 전년도 말 기준 저장·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수가 1만명 이상일 것
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(보험) 최저 가입금액 기준
이용자수 매출액
80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~ 800억원 이하 10억원 이상 ~ 50억원 이하 10억원 미만
100만명 이상 10억원 5억원 2억원 면제
10만명 ~ 100만명 5억원 2억원 1억원
1만명 ~ 10만명 2억원 1억원 0.5억원
1만명 미만 면 제

* 매출액
  -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, 법인(기업)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

* 정보주체수
  - 정보주체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(이하 동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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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용 가입ㆍ갱신 상담센터 02-3390-8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