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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외 지역 조합원(본점소재지)

Tel : 02)2141-7832~8
신용평가 Tel : 02)2141-7845
손해공제 Tel : 02)2141-7853,5
시스템 문의 Tel : 02)2141-7871~4

자금대여

HOME업무안내자금대여개요
자금대여

조합원이 SW관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거나
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때 공제조합이 자금을 지원합니다.

자금대여 이자 요율

  • 기준금리 : 연 2.5%
  • 가산금리 : 최초 대여 후 1년 초과시마다 연 0.5% 가산

대여기간

원칙적으로 1년

구비서류

자금대여신청서

한도

대여한도 = 출자지분 X 평가배수 (평가배수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0.2배 - 0.8배입니다.)

제한

  • 공제조합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
  • 신용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부실이 우려되는 때
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서면조회가 있는 때
  • 이미 받은 대여금의 상환 연체나 이행보증의 의무이행 시 지체 중일 때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 정지처분 등을 받고 있을 때
  • 국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연체로 압류 등 법적 수속을 받고 있을 때
  • 자금대여 신청일 현재 휴업 상태일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