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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소재 조합원(본점소재지)
서울 외 지역 조합원(본점소재지)
조합원이 SW관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때 공제조합이 자금을 지원합니다.
원칙적으로 1년
자금대여신청서
대여한도 = 출자지분 X 평가배수 (평가배수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0.2배 - 0.8배입니다.)
조합원이 자금대여신청서에 의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