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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안내

HOME업무안내보상안내

보증금 청구

 입찰보증
  • 보증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
   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 제출자료

구분 서류명 내용
기본 자료 보증금 청구서 문서(청구 건, 청구사유, 청구금액 등 표시)
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
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보증채권자의 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
사실관계 확인 자료 입찰공고문 내용 및 유의서 등 확인
입찰 및 낙찰 내역 낙찰통보서, 계약체결기한 지정 문서 등
계약체결 불이행 내역 낙찰포기서, 계약체결 촉구 문서 등
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
 계약보증
  • 보증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용역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으로
   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 제출자료

구분 서류명 내용
기본 자료 보증금 청구서 문서(청구 건, 청구사유, 청구금액 등 표시)
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
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보증채권자의 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
사실관계 확인 자료 주계약서 사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서
계약해지(해제) 내역 계약해지 통지서, 보증계약자의 포기각서 등
이행독촉 사실 내역 보증계약자에 이행을 독촉한 사실 증명 서류
손해액 입증 기성고 확인서, 대금지급관련 자료 등
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
 하자보수보증
  • 보증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용역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청구를 받았음에도
  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 제출자료

구분 서류명 내용
기본 자료 보증금 청구서 문서(청구 건, 청구사유, 청구금액 등 표시)
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
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보증채권자의 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
사실관계 확인 자료 주계약서 사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서
주계약 이행여부 내역 준공 검사(검수)서, 시운전확인서 등
이행독촉 사실 내역 보증계약자에 이행을 독촉한 사실 증명 서류
주계약 대금 입금내역 세금계산서, 입금증 등
손해액 입증 하자발생내역, 하자보수견적서 등
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
 선금급보증
  • 보증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을 지급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선금의 반환 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
   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 제출자료

구분 서류명 내용
기본 자료 보증금 청구서 문서(청구 건, 청구사유, 청구금액 등 표시)
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
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보증채권자의 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
사실관계 확인 자료 주계약서 사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서
주계약 이행여부 내역 기성고 확인서, 계약해지(해제) 통지서 등
이행독촉 사실 내역 보증계약자에 이행을 독촉한 사실 증명 서류
선금급(기성고) 지급 내역 신청서, 입금증, 세금계산서 등
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
 상품판매대금보증
  • 보증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으로
   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 제출자료

구분 서류명 내용
기본 자료 보증금 청구서 문서(청구 건, 청구사유, 청구금액 등 표시)
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
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보증채권자의 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
사실관계 확인 자료 주계약서 사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서
상품거래 내역 세금계산서, 원장, 거래명세서, 인수증 등
대금결제 내역 입금증, 입금내역서, 정산서, 미수금내역 등
이행독촉 사실 내역 보증계약자에 이행을 독촉한 사실 증명 서류
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
 이행지급보증
  • 보증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 제출자료

구분 서류명 내용
기본 자료 보증금 청구서 문서(청구 건, 청구사유, 청구금액 등 표시)
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
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보증채권자의 수령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
사실관계 확인 자료 주계약서 사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서
채무불이행 내역 계약해지(해제) 통지서, 정산확인서 등
손해액 입증 입금증, 세금계산서, 미수금 정산내역 등
채무이행 독촉 사실 보증계약자에 이행을 독촉한 사실 증명 서류
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
보상심사

  • 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조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며,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자료 요청,
    현장조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과 같은 경우 보증금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      1. 보증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이의제기 등 타당성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
      2. 보증금 지급정지 가처분 결정 또는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
      3. 사고조사를 위한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경우
      4. 기타 보증사고의 심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
보증금 지급

  •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
보상안내 관련 : 신용관리부 TEL. 02)2141-7842,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