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정신청안내
공제이용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거래한도, 당사자간의 권리, 의무를 정하는 기본계약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.
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인이 있는 약정체결의 경우 공제조합에 직접 내방하여 서면(기명날인 또는 서명)으로 약정체결을 해야합니다.
※ 민법 주요개정내용 발췌
제428조2(보증의방식)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
발생한다. 다만,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.
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
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약정 시 구비서류
- 1. 법인등기부등본
- 3. 정관
- 2. 법인인감증명서
- 4.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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